1.교회 정치의 종류
1)교황정치-로마 카톨릭과 희랍 정교의 정치
2)감독정치-감독교회와 감리교회
3)자유정치-다른 회의 관할과 치리를 받지 않고 지교회 자유로 행정하함
4)조합정치-자유 정치와 유사하나 다만 각 지교회의 대표로 조직된 연합회가 있음
5)장로회정치-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 정치,당회는 치리 장로와 강도 장로의 두 반으로 조직되어 지 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는 노회 대회및 총회 이같이
3심제의 치리회가 있다.
2.교회 직원
1)교회 창설 직원-예수께서 최초로 제자를 택하사 교회의 직원으로 삼으심
2)교회 항존직-(1)목사-강도와 치리를 겸한 사람(딤전3:7)
(2)장로-치리만을 하는 교인의 대표
(3)집사
*시무년한-70세
3)교회의 임시직원
(1)전도사-신학생과 신학교 졸업자로 노회의 고시인가된 자
(2)전도인-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유급직원
(3)권사-여신도 중 50세 이상인 자로 공동의회 투표 2/3이상 찬성 얻은 자,당회 지도에 따라 병환자 곤난 당한자 심방
(4)남여 서리집사-신실한 남녀를 선정 1년 직 봉사
4)준직원
(1)강도사-총회 고시후 노회에서 강도 인허,교회 치리권은 없음
(2)목사 후보생-목사직을 원하는 자로 노회 심사후 신학 수학
3.목사
1)목사의 정의
(1)노회의 안수로 임직을 받아 (2)복음을 전파하고 (3)성례를 거행하며 (4)교회를 치리하는 자
2)목사의 칭호
(1)성경적 칭호-①목자 ②그리스도의 종 ③장로 ④교회의 사자 ④그리스도의 사신(복음의 사신) ⑤교사 ⑥전도인
⑦선한 청지기(오묘한 도를 맡은 자)
(2)정치적 칭호①위임목사-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특별한 이 유가 없으면 담임한 교회를 70세 까지
시무,교회 1년 이상 결근하면 자동 위임해제
②임시목사-공동의회 출석 2/3이상 찬성하여 청빙 시무기간 1년 계 속 시무 청원은 당회장이 공동의회 2/3 이상 찬성을
얻어 시무 연기
③부목사-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계속 시무시 당회장이 노 회에 청원 승락
④원로목사-동일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 목사를 공동의회에서 결정 노회에 청원
⑤공로목사-한 노회 25년 이상 시무시 노회원 2/3가결
⑥무임목사-담임 시무하지 않음
⑦전도목사-교회 없는 지방에 교회 설립
⑧교단 기관목사-신문 서적,선교기관에 종사
⑨종군목사-군인교회 목사
⑩교육목사-교육기관에서 성경과 기독교 교리 교수
⑪선교사
3)목사의 자격-
(1)신학교를 졸업하고 고시를 통하여 노회에서 안수로 임직
(2)행실이 복음에 합당한 자
(3)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4)만 30세 이상(단 군목,선교사-27세)
(5)딤전3:1-7에 해당하는 자
4)목사의 직무 (1)하나님 말씀으로 교훈
(2)성례거행
(3)교회 치리
(4)교우 심방
4.치리 장로
1)장로의 기원-율법시대 때 부터 있었고 복음 시대에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 리하는 자로 있었음
2)장로의 권한-강도와 교훈,성례는 그 권한이 아니나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항 사물을 처리한다.
3)장로의 자격-만 30세 이상된 남자 입교인으로 흠없이 5년 경과한 자로 상당한 식 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딤전3:1-7에 해당한 자
4)장로의 직무-(1)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
(2)도리의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
(3)교우를 심방하여 위로 교훈 간호
(4)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
(5)특별히 심방할 자 목사에세 보고
5)원로 장로-동일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할 때 공동의회 결의로 당회의 언권회원 이 된다.
5.집사
1)집사직-무흠한 남교인으로 공동의회를 통하여 피택받아 목사의 안수로 세워진 항 존직
2)집사의 자격-
(1)진실한 믿음이 있는자
(2)그 행위가 복음에 합당한 자
(3)딤전 3:8-13에 해당하는 자
3)직사의 직무-(1)당회 감독하에서 교회 봉사(빈핍,환자,갖힌자,과부,고아,환란당 한자)
(2)교회의 재정관리(행6:1-3)
6.교회 정치와 치리회
1)치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의는?
(1)당회-한개의 지교회를 치리하는 회,회원은 본교회의 담임목사와 치리 장로회집은 1년 1회 이상,세례교인 25인 이상
(2)노회-일정한 지방내에서 여러 교회를 치리하는 회,회원은 노회 소속 목사,각 지교회 파송 총대,회집은 년 1회 이상
(3)대회-3개 노회 이상으로 조직,회원은 각 지교회에 파송하는 목사와 장로회집은 년 1회
(4)총회-최상급 치리회,회원은 각 노회에서 파송하는 목사 총대와 장로 년1회 회 집
2)치리회의 권한
(1)치리의 대상-도덕상 신령상으로 교리에 패역한 자,회개하지 않는 자
(2)치리 방법-교인의 특권을 향유하지 못하게 함
교인 중에서 출교
7.당회
1)조직-지교회 목사와 치리 장로로 조직,세례교인 25인 이상
2)당회 성수-(1)당회에 장로 2인 이상이 있을 경우:1인 출석으로 성수
(2)장로 3인 이상일 경우-장로 과반수와 목사 1인
3)당회장-담임목사가 되나 특별한 경우는 당회의 결의로 노회에 속한 목사를 청하 여 대행
4)당회의 직무-(1)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
(2)교인의 입회와 퇴회
(3)예배와 성례의 거행
(4)장로와 집사 임직(집사는 당회고시,장로는 노회승인 고시)
(5)각항 헌금을 수집하는 일 주장
(6)권징하는 일
(7)신령적 유일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
(8)노회에 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보고
5)당회의 권한 (1)예배 모범에 의지하여 예배의식 전관
(2)예배 회집시간과 처소 작정
(3)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을 장리(掌理)
6)당회 비치 명부 (1)학습인 명부 (2)입교인 명부 (3)책벌 해벌 명부 (4)별 명부(1 년 이상 실종 교인) (5)별세인 명부
(6)이전인 명부 (7)혼인 명 부 (8)유아세례 명부
8.노회
1)노회 조직: 일정한 지방 안에서 21당회 이상 (총대 장로 세례교인 200미만 1인,200-500사이 2인,500명 이상 3인 파송)
2)노회 회원 자격
(1) 목사는 회원인데 시무,원로,공로,기관 목사는 회원권이 있고 그밖 의 목사는 투표권은 없다
(2)총대 장로는 서기가 호명후 회원권 부여
3)노회의 성수 (1)예정된 날짜와 장소
(2)목사와 총대 목사 3인 이상되면 개회성수가 되어 사무 처리함
4)노회 직무
(1)그 구역에 있는 당회와 지교회와 목사와 강조사와 전도사와 목사 후보생과 미조직 교회를 총찰한다.
(2)당회의 헌의와 청원을 처리한다.
(3)목사 후보생과 피택 장로와 전도사 지원자를 고시 후에 인허한다.
(4)목사 지원자를 고시 임직 관리한다.
(5)각 지교회의 당회록과 재판회록을 검열 관리한다.
(6)노회의 청원건을 상회에 헌의 한다.
(7)지 교회에 속한 부동산 사건을 처단한다.
(8)시찰 구역과 위원을 작정한다.
(9)허위 교회(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의 임시 당회장권을 시찰회에 일 임한다.
9.시찰회란-노회에서 시찰할 구역과 위원으로 선택받아 지 교회 및 미조직 교회를 순찰 하기 위하여 조직된 회,시찰회는 치리회는 아니다.
각종 청원을 접 수하여 노회 에 제출
10.총회
1)정의-총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의 모든 지교회및 치리회의 최고회니 그 명칭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라 한다.
2)권한 (1)교회 헌법 해석 전권
(2)강도사 고시 전국교회 통솔
(3)노회 대회설립 합병및 폐지 권한
(4)교회 재산 쟁론 최종 판결권
(5)신학교 대학교 설립권
11.장로 집사 선거 및 임직
1)선거 방법:공동의회 규칙에 따라 2/3 단 당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있다.
2)임직 승락:장로 노회가 고시 승인,선거된 본인 승락후 당회에서 임직
3)임기:만 70세
4)권고 휴직과 사직: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할 때,당회 협의 결정,본인이 원하지 않 으면 상소
5)자유휴직 및 사직:본인의 사정으로 청원 당회결의 처리
12.회의
1)공동의회
(1)회원-본교회 무흡 입교인
(2)소집-당회 필요,제직회의 청원,입교인 1/3의 청원,상회의 명령 때 당회의 결의 로 소집,개회 날짜와 장소 의안을 1주일 전에
광고 참여 인원으로 개회,일반의결은 과반수,목사 청빙,장로,집사,권사 투표는 2/3
(3)임원-회장-담임목사,서기-당회서기
(4)회장의 직권-가부 동수일 경우 회장 결정,비상 정회 선언,매 사건 결정 공포
2)제직회
(1)조직-지교회 당회원과 집사,형편에 따라 서리 집사,전도사,권사,전도인에게 제 직회원 권리를 준다.
(2)개회 성수-회원 과반 수의 출석,통상적인 사무처리는 출석회원으로 개회
(3)정기회-매월 1회 또는 1년 4회 이상
(4)임무 ①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 처리
②매년말 공동의회에 1년간 경과 상황을 보고
③익년도 교회 경비 예산을 편성
* 주 임무는 재정 처리다.
회의 진행법
1.회의의 주체
1)사회자:회의를 사회하는 의장
(1)역할 ①회의 진행법 숙지 ②회의 소집 안건 개별적 선포 ③발언권 허락④동의를 재 선언하고 표결에 붙이며 그 결과를 선포
⑤질서 예의 유지 ⑥의사록 정확성 확인
(2)의장이 일어설 때 ①동의 선언할 때 ②동의를 표결에 붙일 때 ③ 표결 결과를 선언 할 때 ④ 회의 규칙을 정할 때
2)참가자:(1)할일 ①공동 책임과 의무 인식 ②건전한 태도로 협조 ③ 객관적이며공 정성 기할 것 ④적극 참여 ⑤타인의 말 경청
⑥자기 의사 충분히 발표 ⑦회의 규칙 준수 ⑧의결에 공동 책임
2.회의의 실제
1)개회 -
①정족수확인 예외:회의 연기,휴회,다음회의 일시 결정,불참 회원소집관한 사항,단체의 존망에 시급한 일
②사회봉 치고 개회 선언
2)일정 (1)회의 순서 보통 회의 경우 ①회원 점명 ②개회 선언 ③ 회록 낭독 ④활 동 보고 ⑤회계보고 ⑥안건 심의
⑦회록 채택 ⑧광고 ⑨폐회 선언
(2)예정일정-의사 일정은 의장과 서기가 협의한다.주요 일정은 밀 통지
3)동의:제안 (구두에 의한 것 동의,서면에 의한 것 결의안이라 함) 동의는 재청에 의하여 유효히 성립되고 의장의 선언으로
의제로 상정된다.(원동의 긴급동의)
4)재청:동의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적어도 2명 이상이다는 것으로 토의 가치 표시.재청없으면 자동 패기
5)토론:논쟁하지말고 조화를 꾀하며,민주적이어야 한다.
6)질문:의장이 문제를 원할하게 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함
7)공소:의장의 회의 규칙 위배에 재동
8)표결:회의 법칙에 따라 실행 묵락 표결,구두 표결,기립표결,거수 표결,호명 표결,투표 표결 등
9)회록 낭독
10)폐회
'기독교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약 vs 신약 지역 비교 표 (0) | 2025.05.22 |
---|---|
성경 속 대표적인 금식 사례 (0) | 2025.05.21 |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특징 비교 분석 (0) | 2025.05.09 |
사도행전 7집사 (0) | 2025.05.08 |
사도들의 행적 정리(사도행전 1~12장) (2) | 2025.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