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장로라는 말의 뜻
장로교회에 "장로"라는 호칭이 있는데 이 호칭은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출 3:16; 눅 22:66; 행 22:5). 장로라는 말은 본래 "연장자(年長者) 또는 "어른"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 말이 사용된 지는 구약시대 모세 이전부터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출 3:16). 이 말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기도 하며 논쟁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판결하는 권한도 가진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시대에는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지도급에 있는 장로들 70인으로 구성된 장로회가 있었습니다(민 11:16). 이 70인의 장로회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했던 공식기구였습니다.
신약성경에도 장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때에 장로라는 말은 감독과 목사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였습니다(행 20:17, 28). 사도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딤전 5:17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를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개념으로 말하면 전자는 교회의 시무장로이며 후자는 목회자, 즉 교회의 목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2절 장로교회의 역사
장로교회라는 말은 장로회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장로회 체제의 역사는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국가형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이미 초대교회에서 장로회 체제의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실례를 들어 말하면 장로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혹은 "대한기독교장로회" 라고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같은 장로회 체제의 교회형태가 중세기 로마 카톨릭교회시대에 들어서 감독정치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16세기 초에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 장로회체제의 교회모습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근대적 장로정치체제의 장로교회의 출발을 종교개혁자 칼빈(1509-1561)과 존 낙스(1514-1572)에게서 찾게 됩니다. 새롭게 장로회의 체제를 갖추는 일에 주역이 된 사람은 요한 칼빈입니다.
칼빈은 사도시대의 교회체제를 근거로 하여 성경적 장로교회 체제를 갖추기 위해 1542년 교회헌법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교회헌법은 구미의 모든 장로교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우리 나라 장로교회에서도 이 교회헌법을 교회의 모범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기에 세계 최초의 장로교회는 프랑스장로교회입니다.
프랑스에서 스위스 제네바로 망명한 프랑스 사람들이 칼빈의 가르침을 받고 1559년 5월 25일에 15개 교회들이 모여 최초로 장로교회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대회에서 프랑스교회를 위한 신앙고백서와 훈련교서가 나왔습니다. 그것들은 칼빈의 사상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녹스의 종교개혁운동에 의해서 장로교회가 탄생했습니다.
1647년에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예배의식서, 교회제도, 교리문답서 등이 작성되어 세계 장로교회의 기본적인 신앙문서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화란과 영국에서 이민을 한 사람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서 이민한 사람들에 의해 장로교회가 생겼습니다.
1717년에 빌라델비아에서 첫 번째 장로회 대회가 조직되었습니다. 18세기에 요나단 에드워드에 의하여 일어난 대각성운동으로 장로교회의 신앙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 여파로 19세기에 켄터키와 테네시에서 컴벌란드장로교회가 생겼습니다.
1720년 이래로 독일 개혁교회 신자들이 미국으로 이민하여 1863년에 피츠버그에서 대회를 조직했습니다. 1847-1857년 이래로 미시간에 화란에서 이민한 사람들의 장로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미국의 장로교회는 남북전쟁으로 인해 남장로교회와 북장로교회가 분리되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등지에는 영국계 장로교회가 생겼습니다.
한국에는 1884년 미국 북장로교회 알렌 의사가 들어온데 이어서 1885년 4월 5일에 언더우드가 들어와서 의료선교와 교육선교를 시작했고 1889년에 호주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각각 들어와서 선교활동을 했는데 그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예수교장로회를 설립했습니다.
제3절 장로교회의 제도
오늘날 현실적으로 장로교회 제도의 기본질서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입니다. 그 외에 권사, 강도사, 전도사, 서리집사 등의 임시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목사
목사는 교회의 지도자요 교회의 모든 일을 총괄하여 관장하는 자이며 설교와 성례를 집행하며, 교회를 관리하고 운영하며, 신자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며, 훈련하고 교육하는 일 등을 망라하여 봉사하며 신자를 위로하며 영적으로 양육하며 교회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이같이 목사가 교회를 돌보는 일을 목회라고 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목회 전문가로서 다양한 사명을 받은 자이며,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그 책임이 중차대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특별히 쓰임을 받은 자로서 모든 사람의 본이 되며, 엄숙하고 지혜롭게 근실히 교회를 감독하며, 치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교훈하여 권면하며, 성례를 집행하며, 하나님께 거역하는 죄인을 책망하며, 회개케 하여 하나님에게로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며,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돌보며, 교회의 제반 일을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하기를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훈령을 받은 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2. 장로
장로는 개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장로는 교회의 봉사자이며 교역자를 보좌하며 교역자와 교인 사이에서 좌우 수족의 역할을 하는 교회의 어른입니다.
장로직은 구약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장로는 하나님의 교회의 봉사자로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장로라는 호칭과 감독이라는 호칭은 같은 직분을 의미하는 말로 함께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행 20:17, 28; 딤전 3:1, 4:14, 5:17: 딛 1:5, 7).
장로의 감독은 각각 다른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직분을 각각 달리 호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장로교회의 헌법에 치리장로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인의 택함을 받고 교인의 대표자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지교회 혹은 전국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괄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하여 보면 치리장로는
① 교인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② 교인의 대표자이며
③ 목사와 협동하여
④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과
⑤ 지교회 혹은 전국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교회의 장로는 우선 교인(즉 세례교인)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의 제직, 즉 장로 및 집사의 선택(선거)에 있어서 교회헌법 제11장 제1조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각 지교회가 공동의회 규칙에 의하여 선거하되 투표자 2/3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만일 목사가 임의로 장로를 선택하여 세운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어디까지나 교인의 선택에 의하여 장립된 장로는 교인의 대표자입니다.
헌법에서 장로교회 장로의 직무상 교인의 대표자이며 교회의 대표자는 아닙니다.
교인의 대표자라고 함은 교인(즉 하나님의 백성)의 대리자이며 대변자로서 교인의 형편과 교인의 의사를 공정하게 살펴서 반영하여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의 요구가 아무리 간절하다 할지라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여호와의 진노를 자처하는 일(츨 32장)은 삼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장로는 목사와 협동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만 합니다. 장로의 권한은 그 무엇보다도 교회의 치리권(즉 다스리는 권한)입니다. 이는 교회의 일을 장로 임의로 단독으로 치리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집사
장로교회에서는 안수집사와 서리집사로 구별하고 있으나 그 하는 일은 같습니다.
(1) 안수집사
장로교회헌법에서는 안수 집사의 근거를 사도행전 6:1-6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회헌법에서 보면 안수집사의 개념을 "집사직은 목사와 장로직과 구별되는 직분이니 무흠한 남교인으로 그 지교회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 안수 임직을 받는 교회 항존직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자격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짓고 있습니다.
"집사는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숭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만한 자 중에서 선택한다. 봉사적 의무는 일반 신자의 마땅한 행할 본분인즉 집사된 자는 더욱 그러하다(딤전 3:8-13)."
집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짓고 있습니다.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협력하여 빈핍, 곤궁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지출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안수집사에 관하여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헌법 제10장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안수집사직은 목사와 장로직과 구별되는 직분이니 무흠한 남자 교인으로 그 지교회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 임직을 받는 교회 항존직이다."
② 안수집사의 직무는 성경이 보여준 대로 교회 안의 특수직원으로서 그 직무는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돌보며 저희를 구제하며 교회의 살림을 담당하는 것이다(행 6:1-6).
③ 안수집사는 목사와 장로와 협력하여 빈핍하고 곤궁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란 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의 감독 아래에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안수집사가 목사와 장로와 다른 점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안수집사는 설교권이나 성례집행권이 없다.
② 안수집사는 평신도이므로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직분을 맡은 교회의 봉사자이다.
③ 안수집사는 치리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치리회란 당회를 의미한다.
④ 안수집사는 임직 순서를 맡을 수 없다.
⑤ 안수집사는 교회 정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⑥ 안수집사는 교회의 재정과 구제 등 현실적인 문제에 관여하게 된다.
(3)안수집사의 자격(딤전 3:5-13).
① 신앙 경력이 있는 자(딤전 3:6).
② 외인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8절).
③ 진실한 자(8절).
④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단정하며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청결한 신앙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딤전 3:8-13)라야 한다.
⑤ 안수집사는 남자라야 한다.』
(2) 남녀 서리집사
서리집사에 관하여는 로마서 16:1(뵈뵈), 로마서 16:12, 사도행전 9:36(여인들), 디모데전서 3:11, 5:11(여인들)에 근거하여 교회의 임시직원으로서 남자와 여자를 선정하여 돕는 직분으로 봉사케 합니다.
롬 16:1의 뵈뵈와 롬 16:12, 행 9:36, 딤전 3:11, 5:11에 나타난 여자들이 모두 여집사라는 해석이 있는데 확실치는 않으나 하여간 성경에는 여자들도 교회의 봉사자로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서리 집사로 직책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헌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서리집사는 안수받은 집사의 일을 방조하는 임시 집사이다.
② 그 임기는 1년이며 세례교인으로서 신앙이 독실한 사람이어야 하며 목사나 혹은 당회에서 선정하여 임명한다.
③ 서리집사 직분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그 직무는 안수집사와 동등하다.』라고.
(4) 기타 직분
① 권사
장로교회 헌법 제4장 3조 3항에 근거하여 권사는 여자 신자만이 임명받을 수 있는 직분입니다.
교회헌법에서 권사는 나이 만 50세 이상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사가 하는 일은 임시적인 것이지만 그 직분은 종신직입니다.
권사직의 유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1932년도 판에서 처음으로 권사직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 1954년도 판에서는 권사직도 교회의 항존직으로 규정하여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권사직의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그런데 1962년도 판에서는 권사직은 항존직이 아니라 임시직이라 하였습니다. 그 후로 오늘날에 이르러 권사는 종신직이며, 임시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강도사
장로교회 헌법 제3장 4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강도사는 목사직을 희망하는 자로서 소정의 신학수업을 마치고, 당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실시하는 고시에 합격된 자로서 노회에서 설교자의 자격 인허를 득한 자이며 목사의 후보생이다.
② 강도사는 교회의 임시 별정직으로서 지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돕는다. 강도사의 적(籍)은 노회에 있으나 아직 노회원은 아니다.
③ 강도사는 개인적으로는 당회의 관리 아래에 있으면서 직무상으로는 노회의 관리 아래에 있다.』
② 전도사
장로교회의 헌법 제3장 3조 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전도사는 신학교 재학생 혹은 졸업한 목사 후보생으로서 당회의 추천으로 노회의 고시를 거쳐서 자격을 얻게 되어 유급봉사자로서 당회의 지도 아래 당회나 목사가 관리하는 지교회에서 돕게 된다.
② 전도사는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장의 허락을 받아 제직회의 임시 회장이 될 수 있다.
③ 전도사는 당회원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발언방청을 할 수 있다.』
제4절 장로교회의 정치의 3원칙
장로회의 정치의 3원칙은 장로들에 의한 정치, 교회평등, 교회회의의 단계적 구성입니다.
1. 장로들에 의한 정치
장로들에 의한 정치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일관되어 있는 성경적 교회 정치를 의미합니다
(출 4:29; 왕상 6:1-3; 겔 8:1, 14:1-5; 행 4:5, 14:23, 15:2, 6, 22, 23, 20:17, 22:5).
구약시대의 장로체제는 족장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미 모세 시대에 그 뿌리를 내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지나 포로시대의 회당 체제에서도 볼 수 있고 그것이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회에서는 유대교적인 회당제도와는 달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사도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행 15:2, 4, 6, 16:4).
성경에 나타난 이 같은 사례들을 볼 때 장로들은 회의를 구성하여 교회의 일치와 평화를 위하여 공동적 권위를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딤전 4:14; 행 5:21, 22:5).
이같은 장로 정치 체제를 보다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체계화한 사람이 요한 칼빈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적 교회통치를 위하여 1542년에 교회의 헌법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칼빈은 로마 카톨릭교회에 의하여 묻혀져 있었던 성경적 장로교회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기독교회는 장로정치제도를 회장의 교회정치 제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교회평등
교회평등이란 임직과 설교와 치리와 교회회의에 있어서 교회법상 평등권을 행사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임직을 받은 교직자는 교사로서의 은사라든지 그 능력에 있어서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의 차이는 물론 다르지만 교직자는 교직자로서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로교회에서 교직평등을 주장하는 근거로는
신약성경에서 감독이라는 말과 장로라는 말이 동의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빌 1:1; 딤전 2:1-7, 5:17-19; 딛 1:1-7; 행 20:17-28).
기독교회사에서 감독이라는 말과 장로라는 말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잠깐 살펴보기로 합니다.
1세기말 경에 로마의 클레멘스가 고린도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감독과 장로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세기초 경에는 이 둘을 구별하여 사용하기도 헸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갑이 빌립보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폴리갑과 함께 있는 장로들"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 이레니우스는 이 폴리갑을 서머나교회의 감독이라고 말했으며 포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감독, 장로, 집사라는말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때 감독의 직분이 장로의 직분보다는 상위직이라는 것을 짐작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레니우스는 사도행전 20:17, 28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로와 감독이라는 말은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히에로니무스(c.345-c.419)도 같은 견해였으며 5세기 초까지 빌립보서 1:1에 대한 많은 해석들도 사도시대에 감독과 장로를 동일시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직평등의 원리는 성경적 의미로 보나 초대교회의 사도적 교회 체제로 볼 때에 타당한 것입니다 (딤전 5:17).
3. 장로교회의 회의의 단계적 구성
장로교회의 개교회는 노회가 설립하고 개교회들은 연합하여 노회를 조직하고, 노회들은 연합하여 대회를 조직하고, 대회는 연합하여 총회를 조직합니다. 장로교회는 단계적으로 구성된 교회회의에 의하여 통치되어갑니다.
(1) 단계적 구성원칙
당회는 각 개교회의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며, 노회는 일정한 지역 안에 있는 세 교회의 목사와 대표장로 1인으로 구성되든지 지역 안에 있는 목사와 장로 전원으로 구성됩니다. 총회는 세 개의 노회 이상으로 구성되며 각 노회에서 선출된 총대로서 구성됩니다. 각 노회에 선출된 총대는 목사와 장로의 수가 같아야 합니다.
이같은 교회회의의 구성에는 구체적인 경우를 고려하여야 할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①목사와 장로의 평등성, ②대표성, ③노회정치입니다.
①목사와 장로의 평등성의 경우,
당회에서는 장로의 수가 많지만 목사는 그 직무상 당회장입니다. 그러나 노회 이상의 교회회의에서는 목사와 장로의 수는 같아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대표성의 경우,
당회에는 직접 개교회의 교인(세례교인)에 의하여 선출된 장로와 목사로서 구성되며
노회는 각 개교회의 목사 장로 대표로 구성되고,
대회와 총회는 각 노회의 목사 장로 대표로 구성됩니다.
③노회정치의 경우,
장로회정치는 노회주의 정치임을 뜻합니다. 장로정치주의는 단순히 각 개교회에 있어서의 장로통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개교회를 포함하고 있는 노회 중심으로 통치되어지는 것입니다. 대회와 총회의 중요한 의결은 노회의 토의를 거친 사실을 승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회는 각 개교회의 설립과 해산을 관장하는 등 교회정치의 중심이 노회인 것입니다.
(2) 교회회의의 권위
각 개교회의 평신도의 대표자로서의 장로의 존재는 교회회의의 불가결한 구성 요소입니다(행 15:6, 16:4). 이 장로의 존재는 회중으로부터 선출되지만 회중이 장로를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중은 선출된 장로에 의하여 통치되어지는 것이다. 신약성경에서 보면 다스리는 장로와 다스림을 받는 회중을 구별하였습니다. 장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위탁받은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통치하며 회중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당한 통치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마 16:19; 요 20:22; 행 1:24-28, 20:28; 고전 12:28; 엡 4:11, 12; 히 13:17)
그런데 통치기구로서의 장로회의는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① 장로로 구성된 교회회의의 권위는 교회에 관한 사안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쓰임 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31장 5항에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대회(Synods)와 회의(Councils)는 교회에 관한 사건 이외의 것은 취급하거나 결정짓지 아니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관공청으로부터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적 충고를 할 수 있으나 국가적 일반적 사실을 간섭해서는 안된다"라고. 이것은 장로회의 성질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봉사하는 일이라는 것을 명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과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 속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장로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석하며 그리스도의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만 권위를 가집니다.
② 그리스도의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 정당한 권위를 행사한다 할 지라도 교회회의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 복종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회원은 상회에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③ 그리스도의 법을 해석하는 일은 교회회의의 독점적 권리는 아닙니다. 교회회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성경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개인이 검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야 합니다.
(3) 교회회의와 회중의 관계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회의의 내력을 보면 교회의 일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회중 모두가 그 회의의 구성원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동의를 필요로 할 때 각기 자기의 의견을 말하며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행 15:22).
사도행전 15:12에서 보면 온 회중이 조용히 바나바와 바울이 보고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회중 전체의 동의를 얻어 사도와 장로로 구성된 회의에서 확정을 지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5:23에서 예루살렘회의에 부친 편지의 내용을 보면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사람을 택하여....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일치 가결하였노라"고 한 것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4) 각 회의의 임무
① 당회
당회는 각 개교회의 영적 통치기구입니다. 그 임무는 교인의 명부작성, 교인의 입퇴회 관리, 계규의 집행, 교인의 훈련, 예배의 관리, 전도계획 및 실천등입니다.
② 노회
노회는 관할지역의 교회의 영적 통치기구입니다. 그 임무는 각 개교회의 설립과 감독 그리고 목사 임직 및 취임 등을 관장하는 것입니다.
③ 대회
대회는 관할지역 노회의 영적 통치기구입니다. 그 임무는 각 개노회의 설립 연락 감독 등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④ 총회
총회는 전국 교회의 영적 통치기구로서 전국 교회의 최고 법정입니다. 그 임무는 교회헌법의 재정과 개정 그리고 헌법해석 및 전국 교회의 총괄적인 문제를 관장하는 일입니다.
(5) 개교회의 자치권
장로교회는 개교회의 자치권을 인정합니다.
① 모든 교회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그 통치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야 합니다. 당회의 통치는 결코 다른 것에 의하여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② 개교회가 가입하고 있는 연맹은 이 개교회의 자치권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③ 상회의 권위도 개교회의 자치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④ 그러나 개교회의 자치권은 다른 개교회와의 연합된 관계에 있어서 모든 교회의 보편적인 이익을 위하여 경우에 따라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기도 합니다.
(6) 상회의 권위
상회의 권위는 당회의 권위 이상의 것은 아닙니다. 장로회 정치에 있어서 당회 이상의 권위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교회회의의 권위가 미치는 범위는 넓기도 하고 좁기도 하지만 그 권위는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노회, 대회, 총회를 상회이라 하기보다는 큰 회의라고 일컫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회의 결의는 그 성격상 보편적이라고 하는 점에서 각 개교회에 대하여 상회의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회의나 교회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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