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료

가톨릭 신자들이 지켜야 할 여섯가지 의무

대 덕 2025. 5. 20. 08:43

1.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에 미사에 참석할 의무
*
의무 축일 : 1월 1일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12월 25일 예수 탄생 대축일
※ 주님 부활 대축일은 당연히 주일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3가지 의무축일만 지키시면 됩니다.

2. 금식재와 금육재의 의무(대재와 소재를 지켜야할 의무)
모든 신자는 인류 구원을 위한 수난에 동참하고
자신과 이웃들의 각종 죄악을 보속하는 정신으로
금육재와 금식재를 지켜야 한다.

금식 - 재의 수요일.  성금요일. (만 18세부터 만 60세까지)   
금육 - 대축일을 제외한 모든 금요일(만 14세 부터 죽을 때까지)  

3. 영성체의 의무
모든 신자는 적어도 일년에 한 번 부활시기에
영성체를 하여야한다.
꼭 부활시기가 아니라도 일년에 한 번 영성체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

4. 교회 재정을 담당하여야 할 의무
*
모든 신자는 교회 재정을 책임져야할 의무를 지닌다.

교회 재정은 교무금, 주일헌금, 특별헌금 등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그래서 자신의 생활정도에 맞게 교무금을 책정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교무금과 주일헌금은 교회유지와 교회사업을 위해 쓰여진다.

5. 고해성사의 의무
*
모든 신자는 적어도 일년에 한 번 고해성사를 받아야한다.
특히 부활시기에는 고해성사를 보고 영성체 하여야 한다.
반드시 부활시기가 아니라도 일년에 한 번 고해성사를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판공성사를 3년간 보지 않으면 냉담처리된다.

6. 혼인성사와 관련된 교회법 규정을 지켜야 할 의무
*
혼인예정자는 적어도 한 달 전에 주임사제와 의논하여
혼인과 가정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한다.
그리고 혼인공시를 해야한다.
가톨릭 신자와 비영세자의 혼인일 경우 사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면할 수 있으며
관면은 배우자가 계속 가톨릭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자녀들은 영세를 시키겠다고 약속해야 가능하다.

이처럼 혼인법규정을 지켜야하는 것은
본인의 신앙보호와 신앙선포의 의무와도 무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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